방위산업·우주항공·원자력산업은 제외4월부터 기술도입에 대한 주무부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무부 신고제 폐지, 고도기술 개편 등을 주골자로 한 기술도입개선방안을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은 계약(지급)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이상, 착수금 5만달러 이상이면서 순매출 3%이상인 경상기술료, 고도기술조세감면 신청, 방위산업 기술도입 등인 경우에 계약을 맺은 다음 반드시 주무부에 신고해 수리받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기술도입 절차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기술도입신고수리 제도를 원칙적으로 페지하되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자력 등 3개 산업과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94년 6월에 소액기술도입에 대한 기업의 계약인증제가 폐지되고 4월부터 주무부 신고제도까지 폐지되어 해외기술도입은 로열티(기술사용료)를 지급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증을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나게 됐다. 정부관계자는 『부처간 기술도입 절차간소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환경기술 등에 대해서도 기술도입 신고제를 유지하고 정액기술료가 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도 신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산·원자력·우주항공 등에 대한 기술도입신고제를 유지한 것은 안보와 관련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기술도입 절차간소화와 함께 조세감면, 상업차관 도입, 공장입지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을 개편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은 제조업 7개산업 80개사업, 서비스업 3개사업이 지정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첨단고도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는 조세지원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최초 이익발생년도 기준) 100%감면,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특소세 100 %감면 등이다. <화학저널 1995/4/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석유화학, 비산배출 신고제도 적용 | 2015-06-26 | ||
[EP/컴파운딩] 중국, Dow의 MBS 기술도입 확대 | 2009-02-18 | ||
[배터리] 상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기술도입 | 2008-08-13 | ||
[산업정책] Polyester 수출승인 신고제로 변경 | 2004-07-2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국내 기술도입과 기술무역 현황 | 2000-08-2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