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인 환경규제 3-4배 강화
상수원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의 환경규제가 2004년부터 3-4배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 주요 수계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의 처리기준을 현행 60㎎/ℓ에서 2004년부터 20㎎/ℓ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인의 처리기준도 현행 8㎎/ℓ에서 2㎎/ℓ로 4배 강화하는 등 영양염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 배출업소들은 관련시설의 설치와 폐수처리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우선 그동안 4대강 수계의 폐수 발생량 하루 50㎥ 이상인 업소에만 적용해온 질소와 인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2003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 배출업소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모든 폐수 배출업소는 2002년 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 2003년부터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고, 심하면 조업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하천이나 호수, 바다에서는 부영양화를 유발해 조류를 과다 번식하게 함으로써 물이 썩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든다. 특히, 부영양화로 녹조나 적조 등이 발생하면 정수 처리비도 많이 들고 물맛도 나빠진다. 한편,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는 2001년 한해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중부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 발령될 정도로 질소와 인의 폐해가 심각하다. 또 2001년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인근 바다에서 시작된 적조는 40여일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면서 100억원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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