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과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간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운법 개정은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동북아 해운·물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동북아 해운시장 선점전략의 일환이며, 경인권에서 발생한 수출입컨테이너가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이동시 전체물량의 93.6%가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운송되는 불합리한 수송체계를 개선해 해송전환을 촉진하고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해운법 개정에 따라 외항선에 의한 국내항간 수출입 컨테이너운송이 허용되면 단기적으로는 도로 및 철도로 운송되는 경인권 컨테이너 물량 33만5000TEU 중 약 12만5000TEU 정도가 해송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적외항선사에 의해 제3국(중국·홍콩·싱가폴)에서 환적되는 총물량 18만7000TEU 중 4만5000TEU의 국내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연안컨테이너의 운임인하를 통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컨테이너물량이 연안해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만2500대(1일 약 171대)의 트레일러 운행을 줄일 수 있고, 수송비 절감액 등 약 226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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