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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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등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배출량이 많은 물질을 위해 우려물질로 선정하고 잔류실태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환경기준 설정, 취급제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독성 위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과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 우려물질을 선정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의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독성만을 고려해 독성이 큰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독물 중 인체 및 환경에 노출정도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별도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통해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및 배출량이 많은 화학물질을 위해우려물질로 선정해 환경잔류실태 등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환경기준 설정, 취급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 우려물질은 유독물질 중 물질자체의 유해성,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물질로 벤젠, 톨루엔 등 환경배출량이 많은 유독물질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위해우려물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위해우려물질 선정부터 평가, 관리방안 마련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05년까지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단계(2002-2003년)에서는 위해우려물질 선정 및 목록을 작성하고, 2단계(2003-2005년)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3단계(2004-2005년)에서는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위해우려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취급제한, 환경기준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위해 우려물질 관리사업 추진일정 | <Chemical Daily News 200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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