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3월31일 제9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되는 아연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예비판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잠정덤핑률은 중국 20.4%, 카자흐스탄 25.6%, 우즈베키스탄 27.0%였으며 러시아는 제외됐다. 아연괴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는 94년11월 고려아연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12월 덤핑조사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됐으며 관세청은 국가별 잠정덤핑률을 산정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와 관세청의 덤핑률 조사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원에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연괴는 철강·조선·자동차·건설 등의 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원자재로 국내 시장규모는 94년 기준 31만9000톤, 3000여억원에 달한다. 총수입물량은 91년 2만1459톤에서 94년 7만 1641톤으로 급증했는데 이중 중국을 비롯한 피제소국들로부터의 수입은 91년 5195톤 (605만달러)에서 94년 5만8705톤(5552 만달러)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자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91년 74%에서 94년 60%로 떨어졌다. <화학저널 199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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