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면서 몸에 좋은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성식품의 상당수가 효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중인 발효유 10종, 우유 5종, 껌 4종, 음료 4종, 계란 2종25종 등 기능성식품의 성분표시와 신문·잡지광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5종 모두 <두뇌발달성분 DHA>, <면역세포의 기능 증진>, <위질환의 원인균 억제> 등 식품의 특정 성분이 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 표시를 제품에 하고 있었다. 또 상품의 신문·잡지광고 34건을 분석한 결과 41.2%(14건)가 <간해독작용>, <갑상선염 예방>, <세포노화 억제> 등의 표현을 써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 <1주일 이상 꾸준히 드시면 혜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는 등의 표현으로 효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사례는 14.7%(5건)였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일반식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건강보조식품,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소보원이 2002년 11월9월 서울·수도권 일대 성인 301명을 대상으로 기능성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4%가 <기능성식품의 표시·광고는 과장이 심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광고만큼 효과가 없어서>가 45.2%로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기능성 성분의 소재·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식품만 기능성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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