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Viagra 1달간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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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발기부전 치료제 Viagra가 약사법 상 광고규정 위반으로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2002년 5월 대한남성과학회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된 <열린 시민강좌>를 후원하면서 비아그라를 암시하는 팜플렛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해 11월19일부터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팜플렛은 발기부전 증세를 설명하면서 최근 경구약이 개발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회사명과 연락처를 함께 표기해 참석자들에게 비아그라 제품을 암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질병을 거론하면서 전문의약품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약국에서의 비아그라 판매는 이전처럼 가능하지만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 한국화이자는 12월18일까지 약국이나 도매상에 비아그라를 판매할 수는 없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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