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xonMobil, 35억달러 배상결정 기각!
				
				
			|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유전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ExxonMobil을 상대로 제기된 35억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기각하고 재심토록 하급법원에 환송했다. ExxonMobil은 성명을 통해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앨라배마주 당국에 유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채굴했다는 이유로 제소돼 배심원이 내린 징벌적 배상 34억2000만달러를 포함한 35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평결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앨라배마주는 ExxonMobil이 굴지의 정유기업인 Mobil을 인수 합병하기 이전인 1999년 8년 동안 주 해안의 유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면서 고의로 유전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00년 12월 배심원으로부터 35억달러의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ExxonMobil은 즉각 배심원의 거액 손해배상 평결에 불복해 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앨라배마주에서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ExxonMobil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사업을 해 왔으며 1995년 이후 주 전역의 자선 및 교육기관 등에 약 35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3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아로마틱] JAC, ExxonMobil에게 넘어갈까? | 2017-02-13 | ||
| [폴리머] LLDPE, ExxonMobil이 장난쳤다! | 2016-03-28 | ||
| [천연가스] 가스공사, ExxonMobil과 기술 공유 | 2015-06-19 | ||
| [에너지정책] ExxonMobil, 천연가스가 대세… | 2013-12-13 | ||
| [석유화학] ExxonMobil, 싱가폴 컴플렉스 가동 | 2013-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