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PAA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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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고순도 무수물산 PAA(Purified Anhydride Acid)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키로 결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는 한국, 인디아 및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PAA제품 때문에 중국 관련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MOFTEC는 한국, 인디아, 일본 등 3개 국가로부터 PAA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세관에 일정금액의 수입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MOFTEC은 2002년 3월6일부터 수입 PAA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자체조사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의 추가조사를 근거로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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