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평가를 통과한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해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1월10일 "정부부처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등 반환경적 국토개발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정책 입안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 분과위 김은경 전문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부처의 주요 개발정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해 친환경적 국토개발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 단계에서 (실무)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되,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작성 사업을 시작해온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해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해 환경세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순환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다만 휘발류에 부과되는 현행 교통세처럼 화석연로 자체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부과방식과 대상, 세율 등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도 최근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키 위해 환경세 등의 새로운 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휘발유세 등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용하거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세제 전문위원회는 2002년 6월 2005년부터 3년 이내에 <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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