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인 폐수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녹조와 적조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인의 배출기준이 2003년부터 대폭 강화됐지만 폐수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업소는 전국적으로 9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약 4만8000개 폐수 배출업소 중 1만여개 업소가 질소·인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9% 가량인 926개 업소에서 방지시설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1997년부터 팔당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던 질소·인 배출허용 기준을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질소는 청정지역과 기타지역에서 각각 ℓ당 30㎎와 60㎎, 인은 ℓ당 4㎎와 8㎎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질소·인 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경남 238개, 충북 123개, 강원 121개, 제주 85개, 경기 80개 등 모두 926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질소와 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개별 업소에 대해 생산공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개선해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질소와 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차 개선명령 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 업소는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질소와 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 개발 때까지 기준적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2001년 말 기준으로 총질소와 총인이 팔당댐에서 ℓ당 2.10㎎와 0.05㎎, 영산강에서 7.02㎎와 0.331㎎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하천과 호소에서 ℓ당 총질소 0.5㎎, 총인 0.03㎎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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