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스팜·메치온 사용 금지 … 폐수 재이용 기업 세금감면 혜택 2003년 하반기부터는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 배출 기본부과금 면제 폭이 확대된다.환경부에 따르면, 산업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수 배출기업에 물리는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을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현행 80%에서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003년 6월 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기본부과금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면된다. 하루 폐수 발생량이 3200톤인 기업이 1400톤(45%)의 폐수 처리수를 이용했을 시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600만원 중 16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받아 1300만원만 내면 된다. 폐수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확대로 연간 120억원 가량 되던 기본부과금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폐수 재이용률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프장은 파라티온과 포스팜, 메치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적발 시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환경부 장관은 수질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호소는 500m 이내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4대강 수계의 수질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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