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청구액의 9.6%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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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신적 피해 신청 많아 … 합의율도 82%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물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주민이 배상을 신청하면 평균 청구액의 9.6%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하면 대략 9만6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 7월 조정위가 설립된 이후 2002년 말까지 11년 동안 접수된 총 692건의 재정사건 가운데 배상결정이 이뤄진 346건의 배상금액은 신청금액 총 1603억원의 9.6%인 154억원이다. 배상결정은 피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692건의 재정 사건 가운데 80% 가량인 551건이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 2002년에도 총 105건에 407억3000여만원의 배상요청이 있었으며 11년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42억5000여만원(10.4%)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배상률이 10% 수준을 넘나드는 것은 구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1년 간 조정위에 접수된 배상신청의 내용은 정신적 피해(34%)와 건물 피해(24%)를 합치면 절반을 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축산물 피해(19%), 농작물 피해(7%), 수산물 피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의 추세가 구체적인 피해에서 정신적 피해로 서서히 변하는 가운데 재정사건의 합의율도 82%에 달하고 있다. 또 전국의 환경분쟁 배상요청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과 충북 6%, 경북·전남·전북 5%, 강원 4% 등의 순이다. 조정신청은 2001년 154건, 2002년 440건 등으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지방 환경분쟁 접수 건수가 절반을 웃돌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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