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급증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경우 80% 가량이 「피해긍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는 주로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산업부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구제제도 활용 현황 및 성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 우리나라가 가트 반덤핑 협약에 가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제소는 총 42건으로 나타났다. 구제조치의 종류별로는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25건, 불공정수출입행위 1건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은 29건으로 국내 산업피해에 대해 긍정판정을 한 경우는 79.3%인 23건이고 부정판정은 20.7%인 6건 이었다. 나머지는 제소자가 조사신청을 철회했거나 피제소국의 약속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조사가 중지된 것이 10건에 달했고 제소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조사신청을 기각한 것이 2 건, 조사중인 것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제소국(제소된 나라)은 총 24개국으로 아시아가 11개국 33개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지역 4개국 12개품목, EU 6개국 8개품목, 구소련 3개국 2개품목 등이었다. 주요 국가별 피제소 품목 수는 중국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 10 개, 미국 10개, 대만 6개의 순이었다. 제소품목의 종류는 공산품이 26건, 농축수산품이 16건이었고 이중 농수산식품은 모두 세이프가드 제소였으며 기초소재·화학제품은 대부분 반덤핑으로 제소됐다.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인 80년대 후반에 주로 저가의 농수축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세이프가드 제소가 많았고 90년대에는 공산품 위주로 반덤핑 제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구제조치의 성과를 보면 반덤핑의 경우 피해 긍정판정 비율은 낮은 반면 구제조치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피해긍정판정 비율은 높았으나 제소 품목이 주로 저가의 농수축산물이고 국내기업이 영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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