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LPG도 교통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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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원 하헌구 박사, 교통세 시한연장 주장 … 부처논란 예상 휘발유, 경유 뿐만 아니라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박사는 2003년 3월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교통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이 끝나는 2019년까지 교통세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차량 이용자에게 교통시설 이용편익에 따른 대가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인상하고 수송용 LPG에 대해 교통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LPG에 대해서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이용료 등 기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철로 등에도 신규로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의 시설사용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헌구 박사는 교통투자재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교통투자 예산의 예비 및 본타당성 평가제도 개선, 목적달성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산낭비 가능성 최소화, 교통 투자재원의 배분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교통세는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4년 도입돼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논의를 통해 연내 교통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통세를 유지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재경부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세 간소화 차원에서 조기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Chemical Journal 200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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