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론필름 공장 매각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309억원의 0.0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코오롱에 매일 6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다.매각명령을 받은 고합 나일론필름 공장을 정해진 날까지 계약만 체결하고 매각작업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2002년 12월27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309억원에 고합 당진공장의 나일론필름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위로부터 현재 가동중인 생산라인을 제3자에게 2개월 안에 매각토록 시정조치 받았다. 코오롱은 2003년 1월 이의신청을 통해 이행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하고 4월28일 HoneywellKorea과 320억원에 설비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못했다. 1999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업결합금액의 0.02%(1000억원 이하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시점까지 매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부과된 사례는 코오롱이 처음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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