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에너지, 염료 첨가비율 1% 근거 없어 … 손해배상ㆍ헌법소원 병행 세녹스 판매를 맡고 있는 지오에너지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지오에너지는 환경부가 당초 세녹스를 첨가제로 허가하면서 연료의 40%까지 섞어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세녹스를 고사시키려는 산업자원부의 논리에 밀려 첨가제 비율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유기업들은 약 15%의 범위 안에서 MTBE 등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첨가제 제조업자는 훨씬 못 미치는 1% 미만으로 차별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오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세녹스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단지 세녹스를 근절코자 하는 목적 하나로 무리하게 법령을 개정한 것은 행정권의 횡포”라며 “이제 단순한 규제일변도를 떠나 환경, 연료 및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녹스 판매점들이 첨가제 비율을 40%까지 허가한 환경부의 검사 성적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막대한 재산권 손해를 입게 된 판매점들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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