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학-코리아PTG 임원 겸임금지
공정위, 효율성 있으나 경쟁제한 우려 배타적 거래 금지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21일 국내 최대의 MA(Maleic Anhydride) 생산기업인 용산화학과 코리아PTG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코리아PTG는 용산화학이 생산하는 MA를 원료로 스판덱스의 원료가 되는 1,4-BDO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MA 수요처이다. 코리아PTG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던 용산화학은 2002년 11월 코리아PTG의 주주인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이 33.3%로 높아지자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했으며, 이후 다시 지분을 늘여 현재 54.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수요-공급기업 결합으로 효율성은 있지만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용산화학 임원의 코리아PTG 임원 겸임금지 ▷MA 생산 및 거래 때 가격남용과 함께 다른 수요처 차별취급 및 배타적 거래 금지 ▷국내 MA 수급자와 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등을 전제로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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