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학-코리아PTG 임원 겸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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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율성 있으나 경쟁제한 우려 배타적 거래 금지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21일 국내 최대의 MA(Maleic Anhydride) 생산기업인 용산화학과 코리아PTG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코리아PTG는 용산화학이 생산하는 MA를 원료로 스판덱스의 원료가 되는 1,4-BDO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MA 수요처이다. 코리아PTG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던 용산화학은 2002년 11월 코리아PTG의 주주인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이 33.3%로 높아지자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했으며, 이후 다시 지분을 늘여 현재 54.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수요-공급기업 결합으로 효율성은 있지만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용산화학 임원의 코리아PTG 임원 겸임금지 ▷MA 생산 및 거래 때 가격남용과 함께 다른 수요처 차별취급 및 배타적 거래 금지 ▷국내 MA 수급자와 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등을 전제로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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