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학 MA 독점은 절대 안된다!
공정위, 시장 진입장벽 심화 우려 … 직접적인 경쟁기업 없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8월21일 용산화학과 코리아PTG의 기업결합을 허가하면서도 양사의 임원겸임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단 것은 MA(Maleic Anhydride) 수급기업 간 시장봉쇄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공정위는 국내 최대 MA 생산ㆍ판매기업인 용산화학이 MA를 원료로 1,4-BDO를 제조하는 국내 최대 MA 수요기업인 코리아PTG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용산화학의 코리아PTG에 대한 임원겸임 금지 ▷MA 생산 및 거래 시 가격남용과 차별적 취급, 양사 간의 배타적 거래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국내 MA 수급자, 독립적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을 명시했다. 용산화학이 코리아PTG의 주식을 취득하면 MA를 공급ㆍ수요하는 기업 간의 기업결합으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등 효율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MA 시장에서 판매 및 구매선의 제한 등 시장봉쇄 효과와 진입장벽 증대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용산화학은 계열회사 용산과 함께 코리아PTG 주식 17.77%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년 11월 코리아PTG의 주식 15.56%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지분 33.33%의 최대주주에 올랐고 12월26일 기업결합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용산화학은 코리아PTG의 주식 21.55%를 추가로 취득해 현재 지분은 54.88%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PTG가 2004-05년까지 1,4-BDO 생산능력을 2만8000톤에서 5만5000-7만5000톤으로 늘리면 3-4만톤의 MA가 추가로 소요돼 MA 수요비중이 65.4-70.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비중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용산화학이 임원겸임 등의 방법으로 코리아PTG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면 코리아PTG 이외의 다른 MA 수요기업들에 대한 MA 공급 제한은 물론 코리아PTG가 용산화학을 제외한 다른 MA 공급기업로부터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우려도 있다. 또 MA 시장 혹은 1,4-BDO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수요 확보가 어려워져 1,4-BDO와 MA 시장에 동시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증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용산화학의 경쟁기업인 애경유화가 현재 코리아PTG에 MA를 공급하지 않고 있고 코리아PTG 외의 국내 MA 수요기업들 또한 도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코리아PTG의 직접적인 경쟁기업이 아닌 점을 감안해, 용산화학과 코리아PTG의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앞으로 MA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국내 MA 시장점유율(2001) | 국내 MA 수요비중(2001) | <Chemical Journal 200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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