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 인-허가등록 규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녹스 광고가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정된다며 8월28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는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 세녹스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환경부에서 정식인가를 받은 다목적 연료 첨가제>, <세녹스는 정부가 공인한 제품>, <검사를 필한 뒤 첨가제로 등록해 판매 허가를 받음>, <환경부로부터 제조ㆍ판매인가를 받은 합법제품>, <다목적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로 제조ㆍ판매인가를 받은 제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연료 첨가제로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인ㆍ허가나 등록을 받는 규정이 없으며, 프리플라이트는 단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세녹스의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프리플라이트 측에 광고를 중지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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