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합 사건 이의신청 제기 … 과징금 9억6700만원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4월29일 비타민 제조기업의 <부당공동행위>로 BASF(대표 Jurgen F. Strube)에게 1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BASF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3년 9월4일 과징금을 9억6700만원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4월29일 F. Hoffmann-La Roche, BASF, Aventis, 일본 Eisai, Daiichi, Solvay Pharmaceuticals 등 6개 비타민 생산기업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9년까지 국내 비타민 A, E, B5, D3, Beta Carotene 시장에서 판매량 할당 합의, 판매가격 합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의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F. Hoffmann-La Roche 19억5800만원, BASF 14억5000만원, Aventis 2억4500만원, Eisai 1억8400만원, Daiichi 7400만원, Solvay Pharmaceuticals 500만원이었다. 그러나 BASF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협조 관련 과징금 감면 여부>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제 고려 여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를 들어 14억5000만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ASF가 주장한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만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과징금을 9억670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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