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금호, 출자총액 위반 밥먹듯!
공정위, 6개 재벌 초과지분 2009억원 의결권 제한 … 10일내 조치 삼성, SK, 금호 등 6개 재벌그룹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11개 계열사의 출자분 2009여억원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16일 11개 기업집단 소속 21개 계열사의 2003년 4월1일 기준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2753억원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삼성, SK, KT, 금호, 두산, 동부 등 6개 기업지단 11개 계열사의 한도 초과지분 2008억9300만원에 대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됐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으로 부활해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2번째 조치이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사 출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으로 SK해운, SK케미칼, SKC는 출자액 중 1033억8900만원에 대해 한도 초과분을 해소할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불허된다. 또 삼성은 삼성SDS와 삼성광주전자의 출자분 504억7400만원, 금호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출자분 279억4500만원, 두산은 두산건설과 오리콤 출자분 134억4700만원, 동부는 동부건설 출자분 22억100만원, KT는 KT솔루션즈 출자분 34억3700만원에 대해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11사는 시정명령 후 10일 이내에 자사의 출자분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을 선정해 공정위에 통지해야 하며, 공정위에 통지한지 5일 이내에 해당 지분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출자한도를 초과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신규 취득한 SK, 금호석유화학 등 9사는 취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미미하고 현재 완전 해소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 대기업집단정책 개편 이후 기업집단의 출자비율(26.2%)이 출자한도(25.0%)에 근접하고 있는 등 외형상으로는 과도한 출자가 억제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출자구조 및 이로 인한 소유지배의 왜곡문제 등 구조적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의결권제한 대상기업 및 금액 | <Chemical Journal 2003/10/17>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금호미쓰이화학, SK-금호 “혼란” | 2015-10-01 | ||
[산업정책] 동양ㆍ호남 출자총액 제한 “해방” | 2008-03-28 | ||
[산업정책] SKㆍ한화, 출자총액 제한 위반 | 2004-12-14 | ||
[화학경영] SK, 출자총액규제 피해갈 수 있다? | 2003-04-15 | ||
[산업정책] SK-금호, 주채무계열 29개 지정 | 200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