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21사 상호출자ㆍ채무보증 허가 … 한도제한 폐지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타이어와 동양제철화학, 한솔 등 21사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ㆍ직권조사가 줄어들고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되며 인수합병(M&A) 신고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28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0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상호출자ㆍ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상 기업집단이 2007년 62개(2008년 예상치 79개)에서 2008년에는 41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집단은 하이트맥주, 현대오일뱅크(2007년 제외), 현대산업개발, KT&G, 세아, 부영, 태광산업, 동양제철화학, 한솔, 쌍용양회, 하나로텔레콤, 농심, 대성, 태평양, 태영, 문화방송, 삼양,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 21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해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7개 기업집단 소속 25사는 앞으로 한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25사의 출자총액은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기업집단별로는 재계 순위 1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유리, 제일모직, S-LCD 등 9사이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등 5개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롯데(호텔롯데ㆍ롯데건설ㆍ롯데쇼핑ㆍ호남석유화학), GS(GS건설),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ㆍ금호타이어), 한진(대한항공ㆍ한진해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ㆍ현대중공업) 등이 적용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07년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출총제가 완전 폐지되면 25사는 출자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순자산의 40%라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벌에 대한 사전적 규제 완화 대신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순환출자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초까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요건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고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지분율 등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할 유예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 인수합병(M&A)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자산ㆍ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기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 경쟁상황 등 해외 경쟁상황을 적극 반영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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