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사 과징금 1470억원 … 한화 78억원에 금호 125억원 SKㆍKTㆍ한화 등 6개 대기업 그룹 소속 12사가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정한 한도 이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았다.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내 계열사의 자산합계 금액이 5조원을 웃도는 대기업 그룹 소속회사에 대해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12사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월12일 발표했다. 적발된 회사와 위반액수는 SK그룹 3사 1470억원, 현대그룹 1사 927억원, KT그룹 1사 195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 2사 125억원, 한화그룹 3사 78억원, 두산그룹 2사 75억원 등이다. SK그룹은 SK가 출자한도를 초과한 주식(1451억원)에 대해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예외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1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았다. SKC에는 시정명령을, 팍스넷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밖에도 한화그룹의 한화석유화학이 과징금, 한화 및 한화개발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CC는 의결권제한명령, 아시아나항공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화학저널 200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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