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제동걸기 … 현정은 회장 반격 만만찮아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의 압승에 이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반격으로 반전을 거듭해온 양측의 지분 대결이 KCC의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현재 법원이 KC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일단 현정은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1000만주의 유상증자(자본금의 178%)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를 기준으로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은 현재 26.11%(김문희 여사 18.93% 포함)에서 약 15.02%로,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의 지분은 31.25%에서 약 11.2%로 변경돼 현정은 회장 지분이 정상영 명예회장을 앞서게 된다. 범 현대가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정상영 명예회장 우호지분은 증자 후 현재 44.4%에서 15.95%로 낮아져 현정은 회장 지분율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급격한 지분 증가로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약률이 저조하더라도 우리사주 조합원 배정분(최대 가능한도=증자규모의 8.9%)만 충분히 소화된다면 현정은 회장 지분이 계속 정상영 명예회장을 앞지르게 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유상증자 참여 정도(가능한도액 증자 후 기준으로 5.67%)가 관건이지만 지금까지 현대엘리베이터가 4차례 실시한 증자 때마다 우리사주 조합원 참여율이 모두 100%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의 참여율은 한도액을 채울 것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실제 발행가가 현재 예정가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은 12개월 월급 급여만큼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KCC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일단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의결내용은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12월15-16일이 공모예정일인 증자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돼 지분구도 역전을 노렸던 현정은 회장의 재기 시도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본안 소송은 통상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04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끝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대주주인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무혈점령은 일단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현정은 회장의 승부수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현정은 회장이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가 신한 BNP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와 뮤추얼편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매입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해당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권(금감위)과 의결권 제한(법원)을 신청하게 되면 상황은 또한번 역전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 12.82%에 대해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CC와 계열사인 고려시리카 펀드가 추가로 사들인 7.82%(고려시리카 7.0% 및 KCC 0.82%)를 포함해 총 20.64%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 정상영 명예회장과 범 현대가의 지분보유율은 곤두박질치며 현정은 회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현정은 회장은 일단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되 만일 KCC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변호사를 선임 등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의 지분 매입 조치가 가족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범 현대가 모두 정상영 명예회장의 뜻에 동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범 현대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KCC의 주장대로 모두 정상영 명예회장을 지지하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2003년 8월 외국인 매수세에 맞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과정에는 범 현대가 9개 계열사가 동참했지만 최근 지분 추가매입은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Chemical Journal 200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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