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개시 법정공방 본격화 … 현대는 공정위ㆍ금감원 진정 검토 KC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 시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공모일 전인 11-12일로 정해짐에 따라 양측의 경영권 분쟁 1라운드의 승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월1일 오후 열린 심리에서 “추가심리는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자료 검토를 거쳐 11-12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리에서는 현정은 회장의 유상증자 목적이 상법 418조(사업다각화와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증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당한지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현정은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 변호인단은 “유상증자 추진은 현대그룹의 자금 조달 필요성과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2003년 초 중ㆍ장기계획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KCC 측 광장 변호인단이 “10월 이사회 때 확정한 3/4분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다각화 및 증자 계획은 보류돼 있어 명백한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격하자 현정은 회장 측은 “증자 일정을 다소 앞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2003년 초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또 KCC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최초에 공모가를 4만2700원으로 결의한 10월17일 당시 주가는 5만원대였지만 이후 주가가 3만원대로 떨어졌고 청약 시에는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주가보다 높은 공모가에 청약한다면 주체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김문희 씨의 우호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현정은 회장 측은 “우리사주조합은 직원들이 월급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것인 만큼 공모가가 높다고 생각하면 매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의 최대 매입한도액은 전체 증자규모의 9.2%에 불과해 큰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정몽헌 회장 사후 M&A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본질가치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고 현재 주가가 차츰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공모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KCC 측은 “공모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키로 한 것은 주주권한 침해에 해당하며 특히 기존 대주주 지분을 희석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불공정 발행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법원이 KC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일단 현정은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유상증자(1000만주 규모 및 자본금의 178%)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를 기준으로 현정은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현재 26.11%(김문희 여사 18.93% 포함)에서 약 15.02%로,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의 지분은 31.25%에서 약 11.2 %로 각각 변경돼 현정은 회장 지분이 정상영 명예회장을 앞서게 된다. 범 현대가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정상영 명예회장 우호지분은 증자 후에는 현 44.4%에서 15.95%로 낮아져 현정은 회장 측 지분율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급격한 지분 증가로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약률이 저조하더라도 우리사주 조합원 배정분(최대 가능한도=증자규모의 8.9%)만 충분히 소화된다면 현정은 회장 측 지분이 계속 정상영 명예회장 측을 앞지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KCC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1월 15-16일 예정된 증자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돼 지분구도 역전을 노렸던 현정은 회장의 재기 시도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본안 소송은 통상 본안소송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04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끝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대주주인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무혈점령은 일단 힘을 얻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위법성이 드러난 정상영 명예회장의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 매입분(12.82%) 등 총 20.63%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또한번 반전될 수 있다. 실제로 현정은 회장은 KCC의 자사주 매입분 8만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1월27일 서울지법에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인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KCC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정상영 명예회장의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측의 지분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면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는 범 현대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도 변수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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