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특허출원 전 상품화로 가치 상실 … 국내 시장규모 400억원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기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방향제를 놓고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던 옥시와 LG생활건강의 특허권 분쟁이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월2일 옥시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액체 가열 휘발식 전기 발향기> 특허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출원 전 상품을 제조ㆍ판매해 스스로 특허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뒤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제품 실험범위를 넘어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만큼 신규성이 없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옥시는 1999년 9월 전기식 방향제를 특허출원하고 2002년 1월 특허를 등록했지만, 출원에 앞서 1999년 1월부터 <팅커벨 향기 접속>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옥시는 비슷한 시기에 LG생활건강이 전기식 방향제 시장에 뛰어들고 점점 시장이 커지자 2003년 3월 소송을 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양측 모두 외국의 유사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특허라고 볼 수 없다”며 특허출원 전 옥시가 판매한 방향제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국내 방향제 시장은 전기식 방향제를 포함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LG생활건강과 옥시, 한국Johnson&Johnson 등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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