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제 차단 위해 사법권 달라!
석유협회, 유사휘발유 단속 실효성 없어 … 사법경찰권 도입 건의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유사휘발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법무부에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첨가제를 사칭한 유사휘발유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권을 가진 경찰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석유행정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이어 “유사휘발유 범람에 따른 휘발유 세금누수로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업계 또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 및 주유소 매출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관련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협회는 2003년 5월 산자부가 용제수급조정명령을 통한 유사휘발유 원료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했으나 각 지방경찰청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Chemical Journal 200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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