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04년 6월 고유업종 시행령 개정 예정 … 골판지 걱정 중소기업 보호 명분 아래 운영돼왔던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4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폐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방침이다.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의 완전 철폐를 눈앞에 두게 되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진출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끼리의 격심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진출에 중소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타격이 심각한 업종은 대기업의 참여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1년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푼 43개 업종에 대한 실사 결과, 제한을 풀었던 것이 오히려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2006년에 완료될 업종 자유화 조치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일축했다. 이미 1990년대에 같은 경험을 했던 PET 용기 생산기업들도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본격적인 경쟁을 통해 가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 살아남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경험담을 피력했다. 그러나 골판지상자 등 일부에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고유업종은 2001년 43개가 자유화된 이후 재생타이어, 고무장갑, 플래스틱 용기를 포함한 45개 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며 화학과 관련된 중소기업고유업종은 골판지상자, 플래스틱용기, 재생타이어, 생석회, 탄산가스 등을 포함한 총 16개 업종에 이르고 있다. <한기석 기자> 표, 그래프: |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현황 | <Chemical Journal 200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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