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CO2에 종량과세 … 에너지·소재산업 타격 일본 환경성이 2003년 가을부터 지구온난화 대책 세금제도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그동안에도 환경세 명칭으로 논의돼 왔으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관련세금과 관련해 경제산업성과의 조정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중앙 환경심의회의 지구온난화 대책세제 전문위원회의 Working Group이 작성한 구체안은 2004년 예정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대상의 평가·수정 결과,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제 도입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과세에 따른 가격 인센티브 효과와 온난화 대책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2가지 기능이 도입근거가 되고 있다. 첫째, 교토 의정서에서 일본이 약속한 2012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경성은 기후변화조약의 궁극적 목표인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틀로 정립해나가고 있다. WG가 작성한 제도안은 세금부담을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을 발생시킨 원인에서 찾던 입장에서 온실가스 또는 화석연료에 대한 종량세로 과세할 방침이다. 또 수입과 유통시점 등의 상류 또는 최상류에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석탄에는 보세(保稅)지역의 인수자·채취자를, 석유제품·도시가스는 제조자를, 발전용 화석연료는 연료 소비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 플래스틱 원료가 되는 나프타 등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용법을 구사하거나 공공교통기관 등 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 국제경쟁력과 세금 부담능력 등 과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세부담 경감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멘트 제조와 페기물 소각 등 비 에너지 기원의 CO2 및 메탄, 일산화질소, HFC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제도를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세수 사용처는 목적세·특정재원, 일반재원 등 세금 성격에 따라 온난화 대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확실한 배출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책 실시에 따른 감축량이 정량적으로 예측·파악·평가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민생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기기 교체 촉진과 운송부문의 저공해차·저연비차·연료전지차의 보급 촉진, 산업부문에서의 대책지원, 산림대책, 교토 메카니즘의 추진 등 청사진이 제시돼 있으며,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환경성 차원을 넘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에너지 세제와의 조정에서 세수 사용처 및 납세의무자 중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WG은 국립환경연구소 및 교토대학이 개발한 AIM 모델을 사용한 세율 계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기원 CO2에 대해 2010년 시점에서 1990년 대비 마이너스 2% 수준까지 감축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과세 개시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세에 따른 가격 인센티브 효과는 CO2 배출량 톤당 약 4만5000엔, 과세 및 세수를 활용한 온난화 대책을 실시하면 약 3400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경 GDP가 0.16% 또는 0.06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에너지·소재 제조부문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단순히 지구온난화세를 도입하면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1.5% 이하로 분석됐다. <화학저널 20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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