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 기업결합 신고기한 초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인수한 금강고려화학(KCC)이 기업결합을 늑장 신고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7월7일 공정위에 따르면, KCC는 2003년 10월9일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비율이 15%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 신고기한 30일을 넘겨 11월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04년 6월 소위원회를 열어 KCC가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신고지연 기간이 15일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다른 상장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 소유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CC는 2003년 10월 현대그룹 경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프랜지공업 등 이른바 범 현대 6사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은밀히 인수하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화학저널 200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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