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반발 … 배출량 감축은 효과적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사업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자 산업계가 지나친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환경부가 6월18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 사업장ㆍ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산업계에서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기존 법령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계는 우선 환경부가 개정안 제3조에서 <사업장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면제 및 유예>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자가측정제도를 강화하면서 배출총량이 항상 일정수준 이하를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TMS 부착면제를 제외한 것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TMS 운영목적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또 <법 개정 후 새로이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1년6개월 안에 TMS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시설 투자비를 확보하고 및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적용시기를 늦춰줄 것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는 소각시설과 시멘트 제조업의 냉각시설이 TMS 부착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폐가스 소각시설은 기술적으로 TMS 설치ㆍ운영이 불가능하며 냉각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이 매우 미약해 외국에서도 설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산업단지 화학공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TMS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에 따라 부착대상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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