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배합사료 포장에 상표권 횡포
제일사료, CJ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상 피해 막대 제일사료가 “배합사료 포장에 CJ라는 상표를 사용해 자사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CJ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9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제일사료는 “CJ가 배합사료 등의 포장에 <CJ>를 무단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배합사료제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상표가 부착된 배합사료의 판매와 광고 등에 대한 상표소유권과 제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사의 허락 없이 누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일사료는 1996년 12월 특허청에 참깨, 고구마, 과실, 통조림, 두부, 국수, 누룩, 연기름, 배합사료, 원예용 종자, 포도 등의 품목에 대해 <C.J> 상표를 등록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한편, CJ는 감자, 사탕수수, 곡물, 배합사료 등 24개 품목에 대해 2002년 9월 <CJ> 상표를 출원했다가 제일사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004년 2월13일 거절당했으나 양돈용 배합사료의 신문광고와 홈페이지 등에 CJ 표장을 사용해 왔다. <화학저널 200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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