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식약청 기준 허술 상품명 오해 소지 … 1% 넣고도 과장광고 복합조미료에 아주 적은 양이 포함되더라도 <멸치>, <쇠고기> 등의 천연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어 소비자들이 화학조미료를 천연조미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환경연합이 10월16일 국제소비자연맹(IOCU)에서 정한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복합조미료의 성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멸치>, <쇠고기> 등 천연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조미료도 3-7%의 천연 성분과 15-22%에 이르는 L-글루타민산나트륨 및 옥수수전분, 정제염, 간장분말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천연 성분의 함량보다 포함된 화학조미료의 양이 최고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표시 기준에 허점이 있어 식품명의 일부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1% 이하의 적은 양이 포함돼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화학조미료 생산기업들이 최근 쇠고기, 버섯, 해물 등 천연 성분 등을 함유한 복합조미료를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식약청 고시의 허점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학조미료 생산기업들의 관행은 과대·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천연 성분이 마치 주 원료인 것처럼 오인돼 판매되고 있는 복합조미료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화학조미료 성분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 함량에 근거해 올바른 제품명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1980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의해 <미원>으로 대표되는 화학조미료의 유해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이 화학조미료 사용을 기피해 1990년대 말 화학조미료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천연 성분을 가미한 복합조미료가 등장하면서 조미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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