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7명에 최고 징역 3년 … 경제적 손실에 불참 노조원 배척 LG-Caltex정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진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이정훈 판사는 11월10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정곤(42세) LG정유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김홍주(36) 정책기획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오승훈(38) 정책부위원장과 김용태(37) 사무국장, 송화동(39) 쟁의부장, 장철(37) 선전부장, 서영(38) 조직1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계대(37) 조직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한재훈(35) 노조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LG정유 노조의 파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손실복구 노력의지가 낮고 불참 노조원들을 괴롭히는 등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파업을 했으며 수감 중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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