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를 수입코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소규모 수용가 또는 비영리시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제도 및 가스배관보호제도도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가스3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경우 독성가스에 염화수소·불화수소 등 5종의 가스를 추가하고 이들 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했다. 외국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용기 등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저널 199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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