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2156억원 부과
공정위, 2005년 상반기 43배 증가 … 처리사건 건수 줄고 고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부과한 과징금이 2004년 1-6월의 43배로 늘어났다.공정위는 2005년 상반기에 977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고발 5건, 시정명령 165건, 경고 393건 등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563건이었다고 7월19일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25건이었고 과징금은 2156억원이었다. 처리사건과 시정명령 건수는 2004년 상반기의 1206건과 234건보다 19.0%와 29.5%가 줄었지만 고발은 1건, 과징금 부과는 2건이 각각 늘어났다. 특히, 과징금 부과액은 2004년 상반기 50억원의 43.1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시내전화 사업자 담합, 굴착기 제조기업 담합 등 중요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처리사건 건수가 줄었고 조사사건 중 대형 부당 공동행위(카르텔)가 많아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상반기에 내린 전체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비율이 1.2%와 4.0%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3.0%p, 13.4%p 줄어 행정소송 제기비율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열람 허용, 심의과정에서 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변론권 보장, 투명한 조사절차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상반기에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 36건에 대해 법원 선고가 이루어졌고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21건(58.3%)이며 전부 패소한 사건은 6건(16.7%)으로 전부 승소율이 올라갔지만 전부 패소율은 내려갔다. 200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은 50.9%였고 전부 패소율은 20.7%를 나타냈다. <화학저널 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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