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품목 수입관세 감면
재경부, VOCs 회수장치 등 9개 품목 50% 줄여 … 총 107개로 확대 휘발유나 경유보다 공기정화 순도가 큰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등 9개 환경오염 방지품목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된다.재정경제부는 7월21일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멤브레인, 이젝터, 진공펌프, 고압 액화천연가스(LCNG)펌프, 머플러 어세이, 촉매모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9개 품목이 새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다고 7월19일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연구개발로 제작할 수 있게 된 폐열 회수 보일러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세감면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107개로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청한 9개 환경오염 방지품목을 모두 추가하는 대신 국산화된 1개 품목은 제외함으로써 총 8개 품목이 늘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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