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첨단산업으로 육성계획
통상산업부는 신소재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2000년까지 독자적인 기술능력 배양을 통한 신소재 산업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96년말까지 신금속·파인세라믹스·고분자신소재 등 분야별 10대 세부개발과제를 선정, 2000년까지 총 18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최종단계인 신소재의 사업화 및 수요창출을 위해 신소재 가공기업과 연계해 사업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지원 확대와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8월30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제12회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에 참석, 신소재산업은 항공기·전기전자·정보통신·생체재료 등 첨단 성장유망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하는 미래 핵심소재산업이라고 지적, 신소재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통산부는 연말까지 신금속·파인세라믹스·고분자신소재 등 분야별로 10대 세부 개발과제를 선정, 2000년까지 공에기반기술자금 780억원, 산업기반기술자금 660억원 등 18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 하부구조 확립을 위해 2000년까지 163억원을 투입, 산·학·연 공동연구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신소재 분야별로 확대하고, 신소재 시험·평가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특성화로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해 신기술 창업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투자액의 3%(국산기자재 10%)에서 5%(국산기자재 20%)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3%에서 6~7%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한도를 시설투자의 5%(국산기자재 10%)에서 10%(국산기자재 30%)로 크게 늘리고, 기술이전 소득세 감면과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화학저널 1996/9/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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