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다회가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3년간 반덤핑 규제에 묶여 수입량이 제한됐던 중국산 소다회는 동양화학의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져 향후 심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6년 12월31일자로 종료되는 중국산 소다회의 반덤핑관세부과 및 수입량제한 등 덤핑규제가 6월28일 동양화학의 재심요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7월29일 재심사하기로 결정, 6개월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화학은 중국산 소다회 재심신청을 통해 3년간의 반덤핑기간 중 덤핑수출이 여전히 지속됐고, 97년이후 예상되는 덤핑 수입물량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피해 재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산 소다회는 66.1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으며 중국화공건설총공사 및 중국화북진출구공사와 94~95년 각각 2만톤씩, 96년 1만5000톤이하로 수출키로 합의, 대한국 수출량을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중국산 소다회 시장점유현황 | 소다회 수입량 및 평균수입가격(1995) | <화학저널 1996/9/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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