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용하면 급성 심장발작으로 사망 … 미국에서 4200건 소송 미국 3위의 제약기업 Merck가 관절염 진통제 바이옥스(Vioxx) 파문으로 휘청거리고 있다.바이옥스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팔려 파문이 각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8월19일(현지시간) “2001년 바이옥스를 상복하던 마라토너 겸 트레이너인 로버트 언스트(당시 59세)가 급작스런 심장발작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Merck에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2억53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 소식에 Merck 주가는 8% 가까이 급락했다. Merck 주가는 2005년 들어 40% 하락했다. AP통신은 “Merck의 패소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법정공방의 1라운드에 불과하다"며 관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Merck에 걸려 있는 유사 소송건수는 4200여건으로 소송 대부분은 Merck가 2004년 9월말 “바이옥스를 장기 복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가량 늘어난다”는 실험결과를 수용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이옥스 전량을 회수한 이후 제기됐다. 바이옥스는 1999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후 2004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2000만명 이상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Merck가 4200건에 달하는 유사소송에 걸려 있어 소송비용이 40억달러를 넘어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도 소송비용이 100억-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바이옥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정소송이 최고 20년간 지속되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Merck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Merck는 “수년에 걸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며,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평결을 번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도 관절염 진통제인 바이옥스가 2004년 10월1일 판매금지와 함께 전량 회수에 들어갔다. Merck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MSD는 2004년 10월1일 “지난 3년간 임상시험에서 바이옥스(25㎎)를 18개월 이상 복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은 “바이옥스는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약 84억원 상당이 팔렸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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