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삼이실업 로고와 유사 소비자 혼란 … 회장 사과하면… GS그룹(회장 허창수)의 로고가 상표등록이 안돼 사용하지 못하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허청은 최근 GS홀딩스에 GS그룹의 로고가 삼이실업 로고와 유사해 수요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출원에 대한 1차 거절로 GS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표출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GS의 로고는 GS그룹이 출범하면서 3000억원을 들인 대대적인 기업이미지통합(CI) 작업을 통해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 내걸린 상태이다.
삼이실업(회장 김석희)이 2월 GS그룹보다 상표출원을 뒤늦게 했지만 1992년부터 국내외에 로고를 써온 것에 대한 주지성을 특허청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이실업이 최종 상표권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이실업의 정보자료 제출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GS홀딩스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등록을 최종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이실업 김석희 회장은 “12년간 사용해온 회사 로고에 대해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내용증명도 보내고 노력했지만 GS측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심지어 경고장까지 보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허창수 회장이 직접 사과한다면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이실업은 특허청에 “로고 뿐만 아니라 GS 알파벳 문자도 독일의 기기안전법에 따른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정보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독일의 GS마크는 우리나라 KS마크, 품자마크 같은 것으로 독일에서 통용되는 공산품에 인증해주고 있다. 상표법 7조 1항1 규정에는 국내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기호와 유사한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GS는 로고 뿐만 아니라 알파벳 2자도 등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화학저널 200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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