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석유제품 국제가격 적용 … KEEI는 수출부문 수익 반격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9월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유 5사의 내수판매 폭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은 정유 5사가 휘발유, 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원유 도입 가격이 아닌 석유제품 국제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산정할 때 원유 도입가격인 리터당 252.04원이 아니라 휘발유 국제가격인 리터당 349.59원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정유 5사가 2004년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88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산자부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적정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04년 국내 석유제품 세전 공장도가격 수준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나 석유제품 국제가격 기준의 결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박사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국제가격을 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며,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시장에서 경쟁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자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유 도입가격을 원가로 적용하면 정유기업들이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원유 도입가격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국제제품 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재 박사는 정유 5사가 2004년 경상이익 5조3830억원, 당기순이익 3조950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익의 대부분은 내수가 아닌 수출 부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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