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전담부서 신설 추진
부당공동행위 적발ㆍ시정능력 강화위해 … 조사국ㆍ독점국은 폐지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갈수록 교묘해지는 국내기업들의 카르텔(부당공동행위)을 차단하기 위해 카르텔 적발과 시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 그룹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등을 전담했던 조사국과 독점국은 폐지돼 공정위 업무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1월10일 미국ㆍ유럽연합(EU) 등 4개국 카르텔 담당 총책임자들과 한 특별대담에서 “한국도 카르텔 근절을 공정위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카르텔 적발과 시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정위 경쟁국에 있는 공동행위과 1곳에서 카르텔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단계 끌어올린 카르텔조사단으로 확대해 국장급에서 직접 카르텔만 담당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1처-6국-3관으로 돼 있는 조직체계를 본부장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한 1처-4본부-2관-2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홍보본부와 경쟁정책본부, 시장감시본부, 소비자본부 등 4개 본부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사국이나 독점국 등이 사라짐에 따라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이나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 등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본부 등을 통해 소비자 정책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하도급국을 기업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관리관과 국제협력관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제 분석과 국제업무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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