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광동제약ㆍ신풍제약 조사 결정 … 특허만료 12월3일 이전 제조 무역위원회는 11월11일 제22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국내에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Eli Lilly는 광동제약 및 신풍제약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디아에서 수입해 항암제를 제조ㆍ판매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10월17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Lilly는 1998년부터 한국릴리를 통해 염산젬시타빈을 원료로 한 항암제인 <젬자>를 판매하고 있다. Lilly가 조사를 신청한 대상은 피신청인들이 염산젬시타빈의 물질특허 만료일인 2005년 12월3일 이전에 제네릭제품을 제조ㆍ판매해 자사의 물질특허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염산젬시타빈의 중간체 및 제조방법 특허 9건(만료기간 2012-2015년)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10월 <제시타빈> 판매를 개시했고, 신풍제약은 11월 <제로암>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암제 시장은 2004년 기준 2100억원으로 <젬자>는 7.4%인 16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위는 BMS의 Taxol로 13%, 2위는 Sanopi Aventis의 Taxotere 9%이다. <화학저널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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