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시험 조작 의약품 허가 취소
식약청, 제너릭 의약품 28개 품목 최종 허가취소 … 유통제품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시험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제너릭(Generic) 의약품들에 대해 최근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6월4일 발표했다.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의 의약품 제조기업의 해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이른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결과가 조작된 9개 품목과 위탁제조된 19개 품목 등 모두 28개 품목이다. 앞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문제의 의약품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리기로 한데 이어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ㆍ폐기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시험자료 조작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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