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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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반 플래스틱 kg당 384원 … 건축용은 kg당 328원 플래스틱 및 화장품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이 폭등했다.환경부는 6월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수준이 당해제품 폐기물 실 처리비용의 7%에 불과하며, 특히 플래스틱은 실 처리비가 kg당 328-384원이지만 부담금은 kg당 3.8-7.6원에 불과해 대폭 개선됐다. 플래스틱 제품 가운데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했던 플래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사업자가 환경부와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시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2단계로 여건이 성숙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중간제품(제1차 플래스틱 제품 등)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됐던 플래스틱 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해 일부 최종제품에 대한 재활용부담금과의 이중부과 가능성과 수출품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아울러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된 산출기준도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하고 플래스틱 원료를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래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상 및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권장으로 약 110만톤의 플래스틱이 재활용되면 약 1조원의 플래스틱 원료 구입비와 4000여억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돼 총 1조4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재정적으로는 부담금인상으로 3000억-5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폐기물 부담금 요율 조정안 | <화학저널 200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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