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 발전사업 CDM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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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안동ㆍ성남ㆍ장흥 지역에 … 온실가스 9689tCO2 감축효과 산업자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등 3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승인을 했다고 7월12일 발표했다.
2003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억2200만tCO2의 0.0017%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SOx 17톤, NOx 13톤 미세먼지 1톤의 감축 등 부수적 환경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 건수는 8건이며, 이를 통해 약 11억1700만tCO2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비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 결정에 따라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2006년 하반기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 등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5건의 CDM 사업을 포함해 229건의 사업이 CDM EB에 등록된 상태이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69억8400만tCO2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8건의 CDM 사업 가운데 4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3개 지역 소수력 발전사업에 대한 CDM 사업과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나방용 연료전환사업이 독자적 CDM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그래프: | 국제 CDM 사업 추진현황 | <화학저널 200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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