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육류서 잔류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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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쇠고기ㆍ닭고기ㆍ돼지고기서 … 앤로플록사신 외 3종 기준 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쇠고기 1개 제품, 돼지고기 1개 제품에서도 각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에서 판매하는 국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쇠고기 81점, 돼지고기 80점, 닭고기 61점)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1개씩 총 3개 제품이었다. 광주 서방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 검출됐다. 광주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0.1ppm보다 1.7배 높은 0.169ppm였다. 부산의 탑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512ppm 검출돼 기준치 0.1ppm보다 5.1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약물 저항성이 증가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용기준 이내이지만 항생제가 일부라도 검출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3개 제품씩 총 9개 제품이며, 사용된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설파메라진, 엔로플록사신 등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하는 주된 이유로는 출하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인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하 15-30일 전부터는 약제 무첨가 사료(후기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위반하는 등 축산 농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항생제 사용이 가능한 일본, EU 등과 달리 한국은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보다 자가 치료 및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잔류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약품 사용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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